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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 통과… “무너진 교권 회복의 첫걸음”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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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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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18일(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학부모 단체 “개인정보 위험 감수하고 참여한 서명… 학부모 의지 드러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의 무게를 강조했다. 그는 “일반 서명과 달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적어야 유효표가 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많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조례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문제를 해외 사례와 함께 지적했다. 그는 미국 코네티컷주 학생 스포츠 사례, 성별 발언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가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비현실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별은 두 개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1항을 언급하며 "성소수자 학생이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례 제16조의 ‘종교의 자유’ 조항이 종립학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북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이 ‘학생인권옹호관의 무리한 행정’과 연관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보다 앞서는 것처럼 운영되며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 신효성 교수 “학력 미달 증가…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 우회로”

명지대학교 신효성 객원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우회로 기능을 하며 확산되어 입법이 가능하게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과정을 설명하며, 충청남도가 이미 조례를 폐지한 것은 문제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 폐지 청구에는 총 6만4천여 명이 서명했고, 이 중 4만4천여 명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는 조례 제10조 ‘휴식권’ 조항이 학생 보충수업을 막아 기초학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2011~2021년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제시해 “중·고교 국어·수학·영어 모두 기초학력 미달률이 급증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교육 당국이 조속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 “학생들이 공부 대신 다른 활동 몰두”… 교육 기본 흔든다는 지적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대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자회견 등 학업 외 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 이 기자회견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 관련 용어 변화, 성평등 교육 확대 등을 문제 삼으며 “여성, 남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헌법에도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단언하며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교사 의욕 꺾고 학력 저하 초래”… 종교 단체도 폐지 촉구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안석문 상임총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을 소진시키고 조기 은퇴를 고민하게 만든다며 “학생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조례가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지역 학력 하락 사례를 들며 “학생인권조례가 공부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모와 학생,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본회의에서 즉각 폐지해야”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불필요한 재의 요구나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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