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해산 위기, 침묵은 묵인이고 동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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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공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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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를 침묵시키는 법,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민법개정안, 종교의 자유를 겨냥한 위험한 칼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교회를 향해 겨눠진 하나의 법안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자체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민법개정안은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명확하다. 교회의 입을 막고, 신앙의 표현을 통제하며, 나아가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장치다.


■ “정치개입”이라는 이름의 재갈 물리기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는 ‘정치개입’이라는 모호한 기준이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설교가 정치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정치인가. 교회가 시대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순간 그 사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인 역시 국민이다.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입만 선택적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 영장 없이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발상


더 충격적인 것은, 법원의 통제 없이 종교시설에 대한 조사와 검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예배의 자리까지 침투하겠다는 선언이며, 신앙의 영역을 공권력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 교회 재산까지 국고로? ‘합법적 몰수’의 그림자


더 나아가, 종교단체 해산 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정관을 무시한 채 수십 년, 수백 년 신앙 공동체가 쌓아온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권 침탈이며 또 하나의 ‘합법적 몰수”에 다름 아니다.


■ 결국 목적은 하나, “입 닫아라”


이 법안의 본질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반복적 정치개입’과 ‘공익 침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언제든지 ‘문제 단체’로 규정하고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불의를 보아도 말하지 말라! 

악을 보아도 침묵하라!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 침묵은 동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분명하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지킬 것인가.역사는 언제나 증언한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교회가 침묵하는 순간, 그 다음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 결국 인간의 영혼과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악한 계략의 시발점인 것이다. 


■ 4월 1일, 국회 앞에서 답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국민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응답이며, 신앙의 양심을 드러내는 자리다. 천하보다 귀한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사수하기 위한 자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참여다.

깨어 있는 자들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 결론


교회를 겨누는 법은 결국 자유를 겨눈다. 교회를 통제하는 법은 결코 교회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은 언론이고, 시민이며, 결국 국민 전체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민법개정안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통제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교회를 침묵시키는 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편집자 주)




[긴급 광고]                      교회 해산 위기! 침묵은 묵인이고 동조입니다.


종교활동을 '정치개입'으로 몰아 교회를 무단 조사, 강제 해산, 교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초유의 악법(민법개정안)발의


■ 법안의 치명적 독소 요약

1. 교회 정치비판 엄금(교인도 국민임.)

2. 주무관청 법원통제(영장)없이 교회 출입 검사와 조사-위헌요소!!

3. 정관 무시하고 교회 재산을 국고귀속. (사유재산 침탈행위!!)

4. 종교단체의 지속적, 반복적 정치개입, 공익 해치는 행위로 특정하여 교회해산 무기로 입 틀어막겠다는 악법!!

5.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 종교법인해산법 반대국민대회 안내

2026. 4. 1(수) 오전 11:00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


※ 한국교회의 고난에 동참해주세요. 10명 이상 지인에게 공유, 여러분이 

참 언론이 되어주세요.


■ 종교법인해산법 반대국민대회 안내

https://youtu.be/eeOE_Yi0h9o


■ 아래 링크서 관련자료 확인♡

https://church-freed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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