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동환 출교 판결 확정을 위한 탄원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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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호소문]



“감리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도록 탄원서에 함께 해 주십시오“ 


— 이동환 출교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드리는 호소 —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성경의 절대진리가 흔들리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마저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여성주의와 퀴어신학 등 각종 사상과 이념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며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신앙의 방향을 잃은 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8월 31일,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 현장에서 감리교 소속 목사가 성의를 입고 축복식을 집례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성애도 축복받아야 한다”는 이름 아래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예수는 동성에 자”라는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 퀴어신학을 배경으로 공공연히 축복식을 행한 이동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교회가 성경적 교리를 스스로 지킬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세속 법정이 교회의 교리와 권징의 최종 판단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감리교회는 이미 총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를 통해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직·면직·출교에 이르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적 기반으로 제시되는 퀴어신학 역시 제36회 총회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사회적 감정이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와 성경적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교단의 신앙고백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환은 재판 과정 중에도 반복적으로 퀴어집회에 참여하며 축복식을 지속하였고, 이후에도 공개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감리교회의 교리와 권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성경을 절대진리로 믿는 감리교인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단은 이를 교리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출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은 절차 문제와 징계의 비례성 등을 이유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법원이 과연 교회의 교리적 판단과 권징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권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따라 권면하고 징계할 자유마저 잃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단이 스스로의 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동환 사건은 단지 동성애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회 권징권의 본질 자체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권한까지 갖게 되는 이른바 “교회폐쇄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스스로의 교리를 해석할 권리

* 교회가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할 권리

* 세속 권력의 압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자유


이 모든 것이 지금 함께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자유에는 예배의 자유만이 아니라, 교단이 자신의 교리를 유지하고 내부 질서를 결정할 자유 역시 포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2025년 4월 24일 선고한 판결(2024나2042490, 제9민사부)에서 “교리 해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교회의 권징권을 깊이 존중하며, 교회의 교리적 판단 영역을 세속 권력이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결을 내려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리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리가 바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며, 그럴 때에만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기준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이 호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의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함께 탄원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은 주변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께 공유해 주셔서 교회의 자율권을 지키고 감리교회의 교리적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교단 권징권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탄원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뜻을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즉시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리교회의 거룩성과 성경적 질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제출용 탄원서 양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iCyJq0qvet449i813frVlYqq4Lpa6ovklieJlJ5Ffw5cApQ/viewform?usp=publish-editor



2026년 5월 28일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회혁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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